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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 핵심 포인트!!

이전비 차액은 돌려받기

취등록세 줄이기

 

중고차 취 등록세 절약 2가지 꿀 팁! 이전 비용 등록비 세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고차 구입하기 전 알아야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돈 위의 계산기

     

     

    경차를 제외한 모든 중고차를 구입할 땐 나라에 내는 세금, 취 등록세가 발생된다.

    중고차 이전 비용 혹은 중고차 이전등록비라고도 말한다.

    중고차 구입을 똑똑하게 하려면 차 값은 물론이고,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보아야 한다.

     

     

     

     

    이전비 차액은 돌려받기

    많은 사람들이 차 값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전 비용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험상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동차 등록증이 나오는 시점에 이 돈을 함께 돌려받기 때문에 반드시 똑똑한 소비자라면 이 부분을 체크하고 돌려받기 바란다. 그러면 왜 이전비 차액이 발생할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승용차는 차값에 7%의 취등록세와 1% 정도의 공채 비용이 발생되며 이 비용을 나라에 지불하게 된다.

    가령 3천만 원의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7%인 210만 원의 비용이 취등록세로 발생되고, 30만 원의 비용이 공채로 발생된다.

    하지만 가장 먼저 공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면제를 받거나 할인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차액이 발생한다.

    또 210만 원의 취등록세에서도 차액이 더 발생될 수 있는데 때때로 이전비 차액을 추가 마진으로 생각하고 챙기는 딜러들이 있다.

    하지만 엄연히 이 비용은 고객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순수한 고객의 돈이다.

    경차를 제외한 모든 중고차를 구입할 땐 이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받기 바란다.

     

     

     

     

    취등록세 줄이기

    사실 이 부분이 이 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중고차는 부가세를 뺀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

    이 말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고 오로지 현금거래만 가능했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도 포함된다.

    그러다 보니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고객에게는 차값의 10%를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발행해 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모든 중고차 거래에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무화 하였다.

    이 부분이 사실 많은 중고차 딜러들과 업체들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다.

    예전보다 더 많은 거래 내용이 노출이 되고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

    내가 사용한 비용에 대한 현금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자료를 얻게 되는 것이니 너무 좋은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예전과 같이 이전비용을 실제 차량 가격이 아닌,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과표 금액에 맞춰서 계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찻값이 저렴한 중고차는 이전비용을 수십만 원, 찻값이 비싼 중고차는 수백만 원까지 취 등록세를 줄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한다면 현금영수증은 과표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

     

     

     

     

     

    취등록세 얼마나 줄어들까?

    예를 들어 내가 사려는 차량의 거래 가격이 3000만 원이다.

    하지만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과표는 2000만 원일 수도 있다.

    실거래가로 이전을 하면 3000만 원의 7%인 210만 원의 취등록세가 발생되는 반면, 과표로 이전을 하면 2000만 원의 7%인 140만 원의 취등록세가 발생이 된다.

     

    무려 70만 원의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다.

     

    물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의 비용은 다르다.

    첫 번째 경우는 3000만 원어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지만, 두 번째 경우는 2000만 원어치 현금영수증만 발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경우가 금전적으로 훨씬 이득이 될 수 있다.

    만일 3천만 원의 중고차를 2천만 원의 과표로 이전을 했다면 취등록세와 공체를 합해서 대략 100만 원 가까운 차액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비용도 역시 순수한 고객의 돈이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어떤 딜러는 표면적으로 차량 가격을 1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척 하지만 사실 뒤에서 이런 돈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다.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하고 믿을만한 딜러와 취등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추천한다.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해 보기를 바라며, 이전비를 지불할 때에도 똑똑한 고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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